바람잘 날 없는 삼성, 바이오·증권·물산 등 금융·회계 문제로 골머리

바람잘 날 없는 삼성, 바이오·증권·물산 등 금융·회계 문제로 골머리

기사승인 2018-05-09 07:34:00


삼성그룹이 최근 내부 계열사의 논란이 확대되며 당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에 들어간데 이어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여서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논란의 쟁점에서 자사가 거론되지 않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이슈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굮의 징계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자칫 올해 새로 선임된 임원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논란의 과정이 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 금융당국,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의 초유의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움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기관경고․주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증권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미약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 기관 경고 및 제재를 넘어 임직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의 중징계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쟁점…“논란의 근원은 삼성물산 합병”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운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IT·반도체의 뒤를 이을 미래먹거리 사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사업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 입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전 연도인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1조9049억원 순이익을 달성했다.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장부가 3000억원이던 자회사(종속기업)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해서다.

회계의혹 뿐만 아니라 청와대(박근혜정부)와 연루된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2016년 초 금융위가 상장 기업 조건 중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 지분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사실을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국제회계기준에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져야 관계사로 바꿀 수 있다. 반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였던 지분율을 91%로 끌어올려 지배력을 오히려 키웠다. 

결국 일련의 논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이 근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순히 이번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과도 맞물려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17일 우선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이르면 23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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