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세수가 연평균 4조875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추가재정소요의 97.2%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 중 보건·복지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국회에선 총 258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 재정과 밀접한 재정수반 법률안이 91건 포함됐다. 1분기 가결 지출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5조17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지출될 금액은 얼마일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반드시 일정액을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87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가재정소요의 97.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아동수당법안에 따라 곧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가결 재정수반법률안의 추가재정소요 현황을 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확실해진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안이 연평균 4조7757억 원(9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연평균 2조3898억 원,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인상액에 따라 연평균 2조1789억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1222억 원도 추가로 지출될 돈이다.
일단 아동수당부터 살펴보자. 올해 2월 28일 의결된 아동수당법안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당 지급이 실시된다.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9532억 원 ▶2019년 2조7972억 원 ▶2020년 2조7647억 원 ▶2021년 2조7264억 원 ▶2022년 2조7074억 원 등이다. 종합하면 5년간 총 11조9490억 원의 추가재정이 들며, 이는 연평균 2조3898억 원이 지출된다는 결론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법의 골자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 인상폭의 변동을 주기로 했다.
5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7132억 원 ▶2019년 2조2721억 원 ▶2020년 2조4519억 원 ▶2021년 2조6317억 원 ▶2022년 2조8258억 원 등 총 10조8947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연평균 2조1789억 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함께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인상도 5년간 총 6111억 원이 들게 된다. 연평균 1222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환자 전액부담이던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이 이를 보전케 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711억 원이 추가로 들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선택진료 규모는 5000억 원이었다. 이 중 86%는 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지출이었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자체 재정은 아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는 국가재정에 해당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