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육아‧가족 돌봄‧건강‧학업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난 후의 원직 복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러한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육아기’에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및 가족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학업‧고령자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권리 부여가 매우 부족했다”며 “개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