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국회가 나선다

육아, 국회가 나선다

기사승인 2018-05-11 15:13:23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의 청년정책TF(위원장:신보라) 소속의 예비맘,경력단절맘, 워킹맘 등 6명의 엄마 위원들이 참여했다. 석 달 여간 2030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경험한 난임, 출산준비, 육아정책,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엄마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어나갔다.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난임과 관련해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 휴가만 가능하다.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난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지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다가 퇴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임 휴직 제도가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난임 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시 1, 체외수정이 최대 2회까지 난임 휴가를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 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 고용보험법상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고, 분할사용은 단 1회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을 허용하고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상한액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 상 엄마에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빠들이 순서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안아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초보엄마는 인터넷을 통해 임산, 출산, 육아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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