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통한 학위 취득자 취업과정에서 자격 확대

독학사 통한 학위 취득자 취업과정에서 자격 확대

기사승인 2018-05-28 11:33:41

최근 법제처에서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통해 취업과정에서의 학력차별을 해소하고자, 각 부처에서 독학사로 특정 자격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완화를 발표했다.

기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 관리인의 등록자격을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로 경력을 보유하면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업이나 임업 등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 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도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식약처의 개정규칙에 따르면 붕대, 생리대, 탈지면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iMBC 캠퍼스 관계자는 “산림분야와 의약외품 제조관리 뿐 아니라, 이미 지난해 독학사 등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학위 취득자도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기술사 등 26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 동안 독학사가 정규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에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독학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고 전했다.

한편 독학사는 4개 단계 시험 총 6과목에서 360점 이상을 맞으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가장 빠른 학위 취득 제도이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사 졸업장을 받게 되어 그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5월 27일 독학사 2단계 시험이 치러졌으며, 8월에 3단계, 10월에 4단계 시험이 시행 될 예정이다. 독학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MBC캠퍼스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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