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꼼짝마…포항시, 체납액 10억원 징수

체납차량 꼼짝마…포항시, 체납액 10억원 징수

기사승인 2018-07-08 00:04:00

경북 포항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월말까지 2차에 걸쳐 53대의 체납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153대의 번호판을 영치, 봉인 압류하는 등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달에는 33대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추가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매된 차량은 무한추적팀의 번호판 영치 활동 과정에서 강제 인도된 것으로 주로 대포차나 대부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추후 발생할 체납액까지 미리 정리한 셈이다.

시의 지난해 이월 체납액 568억원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은 251억원(44%)에 달한다.

주요 체납액 종류를 살펴보면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다.

시는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야간영치, 공매처분, 급여·부동산 압류,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일부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자진납부 유도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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