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다리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와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