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음반 제작자 조피디가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 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피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의 자산을 2015년 7월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조피디 자신도 B사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피디는 소속 아이돌 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자신이 2억7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알리지 않은 채 B사로부터 선급금 11억4400여만원을 받았다. B사가 일본 수익을 미리 알았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B사는 이 사실을 안 뒤 조피디를 해임하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만약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