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31일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손 사장 목소리를 녹음한 이유에 대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당시) 저는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3번을 일어났는데 (손 사장이) 앉혔고, 나중에는 가방을 뺏어갔다”며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그런일을 벌였다.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얼굴을 주먹으로 두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녹음 자체가 미리 계획된 작업 아니었나?’라는 물음엔 “어깨를 처음 맞았을 때 ‘아,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얼굴을 한 대 주먹으로 맞았을 땐 ‘와 이건 끝났는데?’(라고 생각했다.) 그때 주먹으로 한 번 더 때렸다. 손석희 할아버지라도 증거 수집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손 사장이 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발길질 하는 거 같아서 움찔 했더니 ‘내가 너 차려는 것 같으냐. 다음엔 진짜 찬다’고 말했다. 녹취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뺑소니 사고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는 언론인이라면 그의 도덕성은 취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손 사장에게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비업무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더니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 가치가 충분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손 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 안면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1일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13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3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김씨는 19일 이메일로 폭행 상황을 담은 진술서와 전치 3주 상해진단서, 사건 당일 손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마포경찰서에 보냈다.
JTBC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김 씨에 대해 취업청탁, 공갈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