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의 제3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829교, 1407동에 예산 약24억7000만 원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으로 이들 시설물은 안전점검 후 해당 건축물의 전면(벽체)에 건축물의 명칭, 안전등급, 점검내용 및 점검자 등을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전점검 실명제는 교육수요자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이해 및 알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통해 안전한 학교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 생활 문화가 정착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