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는가 하면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기억하기 쉬워 이색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의 앞면은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부모의 바람으로 구성된다. 뒷면에는 신생아·소아예방 접종표 및 아기의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부모 연락처 등이 기록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이미지파일제출 가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1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징적인 등록증이지만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지원조건 충족 시)하는가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34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