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04-01 05:49:59

경북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을 마친 뒤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시고기간 이후 단속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올해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며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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