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는 한편 마약류 해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재배가 불가능하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영주시 보건소(054-639-5713) 또는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