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4.3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http://si.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선거통계시스템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기호를 표시해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