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저작권법 위반한 일당 불구속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저작권법 위반한 일당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9-04-03 16:46:24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M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만화 등 만화 6천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3개월여 동안 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하는가 하면 비슷한 도메인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이 운영한 M 사이트는 회원 수는 약 11만 명으로 하루 페이지뷰 인원이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M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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