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가은읍 원북리 봉암사, 공평동 등 산불피해지 3건의 가해자를 조사해 사법처리 중이다.
또 지난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13명에게 1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올해도 현재까지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