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합리·불필요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안동시, 불합리·불필요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기사승인 2019-04-09 14:36:10

경북 안동시가 올해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시는 조례 387건, 규칙 106건 등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 41건을 발굴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 정비대상에 올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법제처에서 안동시 규칙을 전수 검토해 정비 안을 제시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규칙 자율 정비가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함께 추진돼 법규 개선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이 상실된 자치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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