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대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예천군, 재난대비 군민 안전보험 가입

기사승인 2019-05-29 09:32:56

경북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군민에게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는 등 2020년 5월 24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은 제외된다.

피해를 당한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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