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이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강화

영주시, 이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강화

기사승인 2019-07-01 14:57:47

경북 영주시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 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영주시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기존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000만 원이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100% 감액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생계안정 비용의 지급 기준이 통계청의 농가 소득 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월별 225만 원)’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월별 313만 원)’로 강화됐다.

특히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삭제됐다.

이외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이수 의무화도 명시됐다.

강병직 영주시 축산과장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페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를 강화해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미신고 반입 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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