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총 2조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