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보조금으로 8억6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0배가 넘는 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58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은 공고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장치 가격의 83~93%인 165만~929만원을 지원하며, 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유지관리비도 함께 지원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장비 종류에 따라 대형은 1057만7000원, 소형은 777만8000원까지 매연저감장치 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장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이전 제작된 2‧4‧6t급 지게차와 5‧14t급 굴삭기다. 지게차는 1299만3000원부터2292만7000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3000원부터 2951만8000원까지 장치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향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대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외를 비롯해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1544-7302)나 장치제작사로 전화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