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남친 폭행·비방한 방송인, 1심서 집행유예

이별 요구한 남친 폭행·비방한 방송인,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10-24 09:51:13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그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제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남성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성을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그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