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을 원안 가결했다.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은 산업 용도·지식산업센터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토지 크기가 작다는 수요자 의견이 있는 일부 필지를 합병해 토지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지식산업센터도 토지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합병안 가결로 4개 필지가 1개 필지(9985.1㎡ 규모)로 합병된다.
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실한 업체·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 일부 토지를 합병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미분양 용지 분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말 공고한다. 12월 중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길 바란다"며 "합병된 토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준공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은 84만7000㎡ 규모로 현재 금속가공·제조업체 등 10개 업종 33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