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성남시의원 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통과

정윤 성남시의원 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통과

기사승인 2019-11-04 16:30:51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4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윤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존의 공공지원 대상사업 신청조건이 리모델링 허가조건 중 동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신청이 용이토록 개선됐고, 자문단회의 소집조항은 시장의 역할이므로 이를 삭제해 단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재가노인의 식사배달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식사배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한 것"이라며 "현재 어렵게 지내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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