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하며,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보수, 옥상, 노후 급수관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옥상 유지·보수의 경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5월 중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