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야생조류 건물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 방지대책 수립

수원시, 야생조류 건물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 방지대책 수립

기사승인 2019-11-14 16:34:36


경기도 수원시는 생명친화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 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1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생명친화적인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도시디자인단·건축과·시설공사과·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부서 공직자, 야생동물 전문가인 김영준 환경부 국립생태원 부장, 이부영 녹색연합 활동가, 황경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준 부장의 '조류 유리 충돌 현황 및 저감방안' 발표, 이부영 활동가의 새 보호활동 내용 발표,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계획(안)' 설명,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적용대상은 ▲도로·철도 건설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이다. 

수원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조류는 764만9000여 마리,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는 23만3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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