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30대 남성이 3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 남성이 불법 촬영한 영상은 영화 450편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인기 강사였다. 그가 경찰에 밝힌 월 수입만 2000~3000만원에 달하며, 방학 때는 월 7000만원 이상을 벌기도했다.
180㎝의 훤칠한 키에 외모도 출중했던 A씨는 수성구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자택 화장실, 침실은 물론, 숙박업소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은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은 무려 900GB(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정신을 잃은 듯보이는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그의 대담한 행각은 A씨의 자택에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지난 4월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을 했다.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누리꾼들은 A씨가 죄질에 비해 양형이 짧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나쁜짓을 했는데 4년, 너무 어이없다”고 한탄했고, 다른 누리꾼든 “얼굴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라면 적어도 30년은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악질범죄자에게 40년도 아니고 고작 4년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며 “당신의 딸들이나 동생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쓴 소리를 뱉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