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백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