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 기재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3.7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5t 쌍타망어선 A·B호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7시 우리 해역에 진입, 총 6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1만9천52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5천kg만 기록해 1만4천52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