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땅 사들여 개발업자에게 싸게 넘긴 공무원 중형 구형

주민 땅 사들여 개발업자에게 싸게 넘긴 공무원 중형 구형

기사승인 2019-12-17 17:23:1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군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함 혐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B(48)씨와 C(41)씨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1년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을 속여 사들인 부지를 콘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 35천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콘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20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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