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직원 등 성추행한 안병호 전 함평군수 징역 1년 6월

군청 직원 등 성추행한 안병호 전 함평군수 징역 1년 6월

기사승인 2019-12-19 17:10:01

군수 재직 당시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72) 전 전남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장판사 이영남)19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10월부터 2015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포=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