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직 당시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72) 전 전남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남)는 19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포=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