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탐진강변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로 장흥군청 공무원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 담당 팀장(5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납품한 설계업체 실장 B(38)씨, 납품업체 대표 C(54)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D(39)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장흥군청 직원들은 올해 초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업체에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브로커 D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D씨가 중간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D씨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해 4월 4억570만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했다.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특정 업체가 특허를 보유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전 시행한 검수와 달리 화장실 4동 중 2동이 엉뚱하게도 샤워장으로 시공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장흥군은 이와 관련한 사업의 비리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흥=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