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분야 시설·점포 임대료 감면

사천시, 관광분야 시설·점포 임대료 감면

기사승인 2020-04-06 14:52:47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지난 3일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관광분야 시설과 점포 임대료를 8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감면하는 대상은 사천시 관광시설물 및 사천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로 15개 점포를 임대해 연간 임대료 3억 7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15명의 임대 소상공인에게 총 1억 6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근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움츠러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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