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청 공무원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행인을 친 뒤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예천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6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사고 피해자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10여 분 뒤 스스로 현장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점심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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