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 반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 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잇따라 만나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특별법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특별법 취지에 맞게 100%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대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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