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한 촉발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자문단(이하 지진 자문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법률 검토·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진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명시된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란 규정에도 불구,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특별법 입법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진 자문단은 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이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진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