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12개 지자체가 모여 결성한 원전동맹은 출범 9개월 만에 4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 전라남도 함평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가 추가로 가입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소속 주민 314만 명의 영·호남을 아우르는 규모로 확대됐으며,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까지 확대했으나,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원전동맹은 우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전 국민의 중요 에너지원인 원전의 위험부담을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므로 정부 및 21대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을 만장일치로 입법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영·호남의 지자체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전국원전동맹으로 하나가 된 것은 그만큼 원전 인근지역 314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 수립에도 원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만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 16개 지자체는 전남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전북 부안군, 고창군, 대전시 유성구, 강원도 삼척시, 경북 봉화군, 포항시, 경남 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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