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12월까지 기간 연장

보은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12월까지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에 도움 '기대'

기사승인 2020-07-31 18:14:51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 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보은읍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6)로 사용전 2~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68종 741대 전 기종에 대해 임대를 희망 농업인에게 50% 가격으로 임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개월간 2288대를 임대해 115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군은 8월 말까지 제초 대행서비스 신청을 받아 9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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