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못한다...1분 주·정차도 '철퇴'

대전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못한다...1분 주·정차도 '철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운영...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1분 주정차도 '과태료'

기사승인 2020-08-02 22:10:09

중구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1분 주정차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는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한 사진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돼있으면 가능하다. 특히,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운영시간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시민신고 대상인 8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이중주차)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위반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10억원 예산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교 22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27개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구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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