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한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또,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진계획(안4조)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호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7조)은 충청남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 시행되면 충남도의 스포츠인의 인권과 장애체육인의 권리도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황영란 도의원은 장애인 복지전문가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장애인의 인권 등 한국의 복지발전과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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