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정부가 23일부터 2주간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 강화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확산세 조기 통제를 위해 어린이집와 유치원, 체력단련장, PC방, 학원, 교습소 등 2,704개소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또 살균제 등을 지급하며 발열체크 등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이행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돌입했다.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버스이용이 확인된 지난 16일 이후 6일간 지역 내 시내버스 전 차량(407대)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시내버스 3개 업체와 협의해 업체 자체소독 강화를 요청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주 3회 소독을 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과 5월 각각 50일간 시내버스 집중 방역 소독했으며, 총 12회에 걸쳐 운수종사자에게 6만3485개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 5회에 걸쳐 손소독제, 차량소독제 등 방역물품 2400개를 지원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한다. 지난 23일부터 실외시설을 포함한 천안지역 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운영 중지 대상시설은 ▲종합운동장(실내외 부대시설 포함) ▲축구센터 ▲실내배드민턴장 ▲야구장 ▲한들문화센터 ▲북부스포츠센터 등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진흥과 소관 시설 ▲신방체육관 ▲태조산인공암벽장 ▲천안정 ▲읍면동 게이트볼장 ▲종목단체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방역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환경 소독을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금지 △공공다중시설 운영 금지 △원격수업 또는 등교인원 축소 △회사 1/2인원 유연·재택근무 △무관중 경기행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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