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노래연습장‧PC방 등의 고위험시설과 핵심방역수칙 준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중구는 22일 대전시의 조치계획 발표 후 즉시 고위험시설 556곳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24일부터 행정명령 게시문을 시설에 게시하고 운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주말까지 종교시설을 방문해 대면예배‧미사‧법회 등 진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대형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체육시설(격렬한 GX류), 공연시설, 방문판매, PC방으로 중구에는 모두 556개소가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9월 6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예식장, 장례식장, 20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오락실, DVD방, 영화관, 공연장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중구에는 모두 423곳이 있다. 구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사업주‧종사자 수칙은 ▲전자출입 명부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 등이다. 또한 이용자 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의무 등이다.
대면 종교활동, 소모임‧행사가 금지된 종교시설 627곳도 점검한다. 교회 541곳, 천주교 11곳, 불교 75곳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대전시 행정명령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미등록 종교시설(기도원) 8곳, 문화재시설 53곳도 병행 점검한다.
박용갑 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하며,“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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