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청년창업은 1년 이상 보은군 거주 및 2년 이상 사업장 영위자이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해 연간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에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전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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