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업행정 자료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필지 소재지에서 정비를 추진하며, 소유 및 임대차 정보 현행화가 보다 긴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부터 정비 추진한다.
올해 일제정비 대상은 관외(타지역) 농지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갈 예정이며,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 6대 기본 정비항목을 정비한다.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이용실태관리와 연계하는 등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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