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된 고위험시설(12종) 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명(집합금지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집합금지위반 3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부친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됐으며 B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마트에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됐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으로 확진자 판정을 받은 C씨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위반, 적발됐다.
클럽 등 유흥업소 및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다수의 손님이 머물게 한 업주들도 검거(기소 4명)됐다. 지난달 23일 이후 단속된 노래연습장, PC방, 헌팅포차는 현재 수사중이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검사 거부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12개) 및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시설 책임자(사업주)는 행정조치를 준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은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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