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 대비 3.4% 상승...납부기간 9월 16~10월 5일

기사승인 2020-09-07 17:35:35

동구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7000건, 198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4.51%, 공동주택가격 7.69%, 개별주택가격이 3.36%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042-720-9000)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BC, KB, 하나, 삼성, 롯데, 신한, 시티, 농협, 수협 등 9개사이다.

구는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251-4261~6)로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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