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 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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