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지원 모집규모는 총 21대로, 승용차 6대, 화물차 10대, 이륜차 5대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단체다.
모집규모를 초과한 신청이 있으면 오는 23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나 봉화군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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