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시행된 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법무사)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보증인 보수 지급 등 관련 규정과 보증절차 등이 한층 강화됐다.
군은 코로나19 예방과 민원인 운집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조치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종등기가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으로 문의하거나, 전용 창구 방문 사전 신청 후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임혜옥 예천군 종합민원과 담당자는 "그동안 미등기로 권리가 제한됐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전문상담사들을 통해 조치법에 대한 궁금증을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