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기반 구축을 완료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5명, 내부위원(당연직)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임무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과 절차 마련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현장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원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담당자들이 감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일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0년 대전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수렴하여 적극행정 추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으로 학교현장에서도 적극행정이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좀 더 민원인 편에서 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이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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